아이돌봄서비스
서비스 유형
시간제 서비스
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돌봄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기본형
| 돌봄 대상 |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 |
|---|---|
| 돌봄 활동 범위 |
•학교, 학원, 보육시설 등‧하원 및 준비물 보조,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※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. 단,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•외부활동 (아이돌봄센터와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) -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, 학교‧보육시설 등‧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,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(단,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전액 부담) -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(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근거리 도서관 이용 등 도보 이용범위 내)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※아동의 건강상태, 아이돌봄사의 건강,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, 이용가정과 아이돌봄사, 아이돌봄센터와 서로 협의하여 결정 ※각 아이돌봄센터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•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(일상생활, 아동발달, 건강, 특이사항)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, 서면, 통화,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|
종합형
| 돌봄 대상 |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 아동 |
|---|---|
| 돌봄 활동 범위 |
•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-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,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‧청소기 청소‧걸레질하기,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|
서비스 이용요금
| 이용시간 | ·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 | |
|---|---|---|
| 기본 요금 | ·평일 주간 |
·(기본형) 12,790원 / 시간 ·(종합형) 16,620원 / 시간 |
| 야간 할증 | ·오후 10시~오전 6시 | ·기본요금의 50%를 증액 |
| 휴일 할증 | ·일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| ·기본요금의 50%를 증액 |
| 아동 추가 할인 | ·1명의 아이돌봄사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|
·동시 돌봄 할인 적용 예시 -자녀가 두명일 경우 : 25% 할인 적용 -자녀가 세명일 경우 : 33.3% 할인 적용 -자녀가 네명일 경우 : 37.5% 할인 적용 -자녀가 다섯명일 경우 : 40% 할인 적용 |
| 다자녀 할인 |
·중위소득 250% 이하(가, 나, 다, 라형)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. *마형 제외 ·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% 추가 지원 *가구 소득 변경(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)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
·(추가 할인) 본인 부담금의 10% |
*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.
영아종일제서비스
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돌봄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| 돌봄 대상 | 생후 3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영아 |
|---|---|
| 돌봄 활동 범위 |
•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(건강, 영양, 위생, 교육 등) -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, 학교‧보육시설 등‧하원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, 택시,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(이용자, 아이돌봄센터, 아이돌봄사 간 사전 협의 필요, 발생 비용은 이용자 전액 부담) •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(일상생활, 아동발달, 건강, 특이사항)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, 서면, 통화,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|
서비스 이용요금
| 이용시간 | ·(기본) 1회 3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 | |
|---|---|---|
| 기본 요금 | ·평일 주간 | ·12,790원 / 시간 |
| 야간 할증 | ·오후 10시~오전 6시 | ·기본요금의 50%를 증액 |
| 휴일 할증 | ·일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| ·기본요금의 50%를 증액 |
| 아동 추가 할인 | ·1명의 아이돌봄사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|
·동시 돌봄 할인 적용 예시 -자녀가 두명일 경우 : 25% 할인 적용 -자녀가 세명일 경우 : 33.3% 할인 적용 -자녀가 네명일 경우 : 37.5% 할인 적용 -자녀가 다섯명일 경우 : 40% 할인 적용 |
| 다자녀 할인 |
·중위소득 250% 이하(가, 나, 다, 라형)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. *마형 제외 ·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% 추가 지원 *가구 소득 변경(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)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
·(추가 할인) 본인 부담금의 10% |
*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.
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사가 돌봄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| 돌봄 대상 |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|
|---|---|
| 돌봄 활동 범위 |
•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※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,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•돌봄 대상 건강,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, 서면, 통화,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-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봄사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(단,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 돌봄은 가능) -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|
서비스 이용안내
| 신청 사유 |
·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*질병 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·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봄사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|
|---|---|
| 이용 시간 | ·(기본) 1회 2시간 이상 신청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 |
| 이용 기한 | ·질병 완치 시까지 |
서비스 이용요금
| 유형 | 본인 부담금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‘가’ 형 | 미취학 아동(A형) | 시간당 2,301원(15%) |
이용가정의 정부지원 방법 선택(① 또는 ②) ① 정부지원 시간 차감 적용 : A형(‘가’ 85%, ‘나’ 60%), B형(‘가’ 75%)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 시간 차감 미적용 : A형·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% |
| 취학 아동(B형) | 시간당 3,068원(25%) | ||
| ‘나’ 형 | 미취학 아동(A형) | 시간당 6,136원(40%) | 정부가 기본요금의 50%를 지원 |
| 취학 아동(B형) | 시간당 7,670원(50%) | ||
| ‘다~마’ 형 | - | 시간당 7,670원(50%) | |
| 다자녀 할인 | - |
·중위소득 250% 이하(가, 나, 다, 라형)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. * 마형 제외 ·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% 추가 지원 *가구 소득 변경(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)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·(추가 할인) 본인 부담금의 10% |
|
*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.
기관연계서비스
사회복지시설,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 등의 0세~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| 신청권자 |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 |
|---|---|
| 제출서류 | 기관연계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기관연계서비스 이용 서약서, 기관연계서비스 영아돌봄 확인서 |
| 돌봄 대상 | 사회복지시설,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 등의 0세 ~ 12세 아동 |
| 돌봄 활동 범위 |
•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‧돌봄 관련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•학교, 보육시설, 유치원 등 아동 교육‧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봄사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(단,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,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에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) •가족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 등이 참여할 경우 단체 아동 돌봄 수요 발생 시 아이돌봄사 인력 활용 가능 |
서비스 이용요금
| 이용시간 | (기본) 1회 2시간 이상, (추가) 최소 30분 단위 | |
|---|---|---|
| 기본요금 | 평일 주간 | 19,530원 / 시간 |
| 야간할증 | 오후 10시~오전6시 | 기본요금의 50%를 증액 |
| 휴일할증 | 일요일,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, 근로자의 날 | 기본요금의 50%를 증액 |
*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.
아이돌봄사 1인당 돌봄 아동 수
| 아동연령 | 0세~2세 이하 | 3세 이상~12세 | 주의 |
|---|---|---|---|
| 아이돌봄사 1인당 돌봄 아동 수 | 최대 3명 | 최대 5명 | -아이돌봄사는 2세 이하 아동과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볼 수 없음 |
단기/긴급돌봄서비스
단기/긴급돌봄 서비스
정기 및 대기아동 모두 이용 가능하며, 정기이용 서비스 신청 이외에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※ 시간제 기본형과 시간제 종합형으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용 내용은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
이용기준
| 구분 | 이용신청 | 이용시간 | 추가비용 |
|---|---|---|---|
| 단기서비스 | 시작 5일전 ~ 4시간 전까지 | 1회 2시간 이상 신청 (영아종일제서비스 3시간 이상) |
- |
| 긴급돌봄서비스 (시간제 기본, 종합) |
시작 4시간 전 ~ 2시간 전까지 | 1회 2시간 이상 (추가 30분 이상) |
건당 3,000원 |
| 야간시간대 특화서비스 (22시~익일 6시) |
시작 4시간 전 ~ 2시간 전까지 | 1회 2시간 이상 (추가 30분 이상) |
야간할증료 50% 건당 3,000원 |
